2015년11월07일 9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생산단계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②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은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시ㆍ도지사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경우,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없다.
(정답률: 64%)
문제 해설
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생산단계와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. 따라서,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은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